[태그:]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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