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들의 내집마련 꿈을 위한 첫 걸음

꺾일 줄 모르는 집값 상승으로 인하여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좋은 조건을 부여하여 지금부터라도 청약저축을 활용해서 차근차근 돈을 모아서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새롭게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 가입대상 : 만 19~34세인 무주택자로서 직전년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가입 증빙서류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지방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적립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조건, 납입한도 및 이자율에 대한 설명 이미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조건, 납입한도 및 이자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 기본이율 : 가입기간에 따라 무이자 ~ 3.1% (정부고시 변동 금리 적용)
  • 우대금리 :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적용한도는 5천만원까지)
가입기간1개월 이내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초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무이자연 3.7%연 4.2%연 4.5%연 3.1%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무이자연 2.3%연 2.8%연 3.1%연 3.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의 특징

구분우대금리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연 납입액의 40% 공제
한도납입금 5,000만원 한도
(10년간 적용)
비과세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연 납입금 300만원
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3,600만원 또는
사업소득 2,600만원 이하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신청여부별도 신청 없음가입 2년 내 신청 필요매년 신청 필요
가입 시본인 무주택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 무주택
별도 조건 없음
기타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가입 후 주택소유하여도
비과세 적용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시 적용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

  • 대상 : 20~39세 무주택자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에 당첨된 자
  • 소득 조건 : 미혼 7,000만원, 신혼 1억원(부부 합산)
  • 자산 조건 : 2025년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 납입 조건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유지 및 1,000만원 이상 납입
  •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m2 이하
  • 대출 조건 : 금리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 대출 금액 : 주택 가격의 최대 70% 한도 내에서 미혼은 최대 3억원, 신혼부부는 4억원까지 대출 가능


아직은 멀게만 보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니 기존에 주택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거나 혹은 새로 가입을 하고자 한다면 10년간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대출과도 연계가 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지금 만드는 것이 경제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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