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 규제 정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잠시 소강상태가 되었다고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집을 구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장만해야만 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7,000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4억 8,800만원(2025년도 기준)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나 미혼세대주는 대출이 제외되나 예외 규정 있음
- 대출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하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NICE 신용평가정보(주)의 CB 점수가 350점 이상
디딤돌대출 대상 주택
- 주거전용면적은 85m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 이하 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디딤돌대출 한도
아래의 3가지 조건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일반은 2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일반 2억 4,000만원),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3억 2,000만원 이내
- DTI 60%
-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이내로 하되,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70% 이내로 적용)
단,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건은 일반은 2억 5,000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일반 3억원원),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이내 적용
디딤돌대출 금리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연 2.85 ~ 4.15%
- 금리 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등에 연 0.2 ~ 0.7%p까지 우대 금리 적용
- 추가 우대 금리(중복 적용 가능) : 청약 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대출신청 금액이 산정 금액의 30% 이하, 중도상환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에 연 0.1 ~ 0.2p 우대 금리 추가 적용
디딤돌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담보 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유의 사항
- 실거주 의무 제도 :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 유지
- 1주택 유지 의무 :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 대출 실행 이후에 추가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추가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
대출금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대출의 목적상 디딤돌 대출이라는 것으로만 보아도 이를 계기로 점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하나씩 해결하면서 한계단 한계단 오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